소유증권 예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외국보관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서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예탁원'이 아닌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ㅇ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화증권의 예탁방법은 먼저 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 예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외화증권 예탁계좌를 통해서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일반적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직접 예탁(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되는 구조라면, 외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간접 예탁(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예에는 대표적으로 외국보관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서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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