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3 비조치의견

소유증권 예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국보관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서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예탁원'이 아닌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화증권의 예탁방법은 먼저 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 예탁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외화증권 예탁계좌를 통해서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즉 일반적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직접 예탁(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되는 구조라면, 외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간접 예탁(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타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증권을 외국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이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예에는 대표적으로 외국보관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서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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