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1 비조치의견

외국인의 주식취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중국적 상태로 있을 때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으로 외국인(비거주자)이 된 후 상장회사의 주식을 추가취득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 지

(이중국적상태에 있을 때 개설한 한국인으로서의 증권계좌를 외국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ㅇ 한국국적 포기후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비상장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제1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에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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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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