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외국인투자자가 상장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증권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ㅇ또한,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주권반환청구권 양도 합의서 작성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외국인투자자가 상장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증권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ㅇ또한,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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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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