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4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 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3호의 "제3자"의 범위 및 이로인해 투자권유대행인은 대출(펀드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 미수금 발생 등)에 대한 권유가 불가능 한것인지

판단 이유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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