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4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 대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ㅇ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 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제3호의 "제3자"의 범위 및 이로인해 투자권유대행인은 대출(펀드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신용거래, 미수금 발생 등)에 대한 권유가 불가능 한것인지

판단 이유

ㅇ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투자자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ㅇ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의 ‘제3자’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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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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