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6 비조치의견

회사분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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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 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상장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동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상법 제530조의11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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