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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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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상장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동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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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1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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