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96 비조치의견

회사분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상장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동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단순분할의 경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30조의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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