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5 비조치의견

소매채권매매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규정상 매매건별 50억원 이상의 채권거래는 당일결제거래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 규정 5-1조의 소매채권의매매에서 액면가액 50억미만의 채권거래는 1회(조작) 주문으로 50억미만인지 1일 50억미만인지

ㅇ 소매채권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가 1회거래 50억미만이라면 50억을 초과하는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4조는 채권 장외거래의 매매 체결일 익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제도는 당일결제로 인해 오후 3시이후로 집중될 수 있는 결제를 분산하고 채권동시결제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02.12월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제집중의 문제가 없는 소매채권매매의 경우 당일결제거래를 허용하였으며, 거래시 혼선방지를 위해 적용대상을 ① 개인 및 일반법인을 상대로 한 ② 액면가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명확화(금투업규정 제5-1조제10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매매건별 50억원 이상의 채권거래는 당일결제거래 허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 5-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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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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