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4 비조치의견

인수한 증권의 신용공여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증권”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 수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용공여 금지는 증권의 인수인이 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에게 용이하게 처분함으로써 인수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그 증권”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므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지 않은 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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