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6 비조치의견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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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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