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6
비조치의견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2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