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ㅇ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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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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