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6 비조치의견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업무를 규정한 것이며,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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