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0 비조치의견

영업용순자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지시에 따라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이 명백하고,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위험인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이를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신탁계정(특정금전신탁)에서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인수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계산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위험인수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ㅇ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특정신탁계정에서의 고객 지시에 따른 공모발행 후순위채권 인수시의 영업용순자본 가산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질의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ㅇ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지시에 따라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이 명백하고,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위험인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 3-1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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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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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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