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우리사주 주식을 받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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