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우리사주 주식을 받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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