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제445조(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ㅇ 한편, 금융투자업의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증권 등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중개하는 행위, 직접 매매하는 행위, 기업컨설팅, 투자자문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제445조(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ㅇ 한편, 금융투자업의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증권 등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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