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3
비조치의견
구 증권거래법 제33조(임원의자격)의 임원의 정의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고,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등기이사란 용어의 법률상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구 증권거래법상 임원이란 상법 제312조에서 말하는 이사와 감사를 의미함
관련 법령
구 증권거래법 제33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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