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2 비조치의견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계좌개설 편의를 위해 임시 사무소를 단기간 운영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 등의 보고 및 공고 의무가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영업소란 i)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ii)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관리 하에, iii)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는 영업소 신설·폐지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임시사무소가 토지보상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2~3주) 동안 계좌 개설 업무만을 한시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그 영업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시사무소를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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