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2
비조치의견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계좌개설 편의를 위해 임시 사무소를 단기간 운영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 등의 보고 및 공고 의무가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영업소란 i)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ii)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관리 하에, iii)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62조 및 제418조는 영업소 신설·폐지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임시사무소가 토지보상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2~3주) 동안 계좌 개설 업무만을 한시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그 영업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시사무소를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제1항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1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 보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 보고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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