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4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제한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1호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신탁계약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함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6호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처분 후 3개월간 또는
취득 후 6개월간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취득 또는 처분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하므로,
ㅇ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자사주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사주펀드
를 해지한 후 3개월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체결을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및 제176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 여유자금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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