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5
비조치의견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법)상 보증채권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이 유일한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2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사채권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대상
이 되는 보증사채권을 동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경우로 정의한 것이며,
ㅇ 신용평가기관 등 다른 법인의 내부평가 기준에서 준용하는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
은 자본시장법상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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