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5 비조치의견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법)상 보증채권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이 유일한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2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사채권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대상

이 되는 보증사채권을 동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경우로 정의한 것이며,

ㅇ 신용평가기관 등 다른 법인의 내부평가 기준에서 준용하는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

은 자본시장법상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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