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2절 신용공여- 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ㅇ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면 됨
관련 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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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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