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7 비조치의견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담보대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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