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4 비조치의견

해외 대주주의 사모발행 EURO MTN(Midium Term Note)의 자통법 상의 채무증권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일본 대주주가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EURO MTN(중기채)을 당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EURO MTN(중기채)은 자통법 4조(증권)에서 정의된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일반적으로 MTN(Medium Term Note)이란 차입기간, 발행한도 및 유가증권의 형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자율과 만기가 상이한 증권(Note)을 수시로 발행하는 것으로,

MTN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적인 증권의 발행을 위한 기본약정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MTN 프로그램에 따라 구체적으로 증권이 발행되고 그 증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속성을 갖는 경우에 채무증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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