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3 비조치의견

FX마진 해외선물사 이용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舊선물거래법에서 해외선물사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해외선물사를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

ㅇ 미국 NFA에 등록된 회사와 직접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나, NFA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는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미국선물협회규정 및 일본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므로, 개인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해외선물사와 직접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는 없음

□ 또한, 미국선물협회규정 및 일본상품거래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회사와의 FX마진거래는

무인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일 뿐만 아니라, 불법송금이 수반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등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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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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