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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권)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52
자본시장법 §255
… 외 180건
자본시장법 §52
자본시장법 §255
… 외 180건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6. 2. 3.>
1. 삭제 <2026. 2. 3.>
2. 삭제 <2026. 2. 3.>
예금자보호법 §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예금자보호법 §21의3
… 외 63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예금자보호법 §21의3
… 외 63건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은행법 §38
사립학교법 §32의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2의2
… 외 50건
사립학교법 §32의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2의2
… 외 50건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은행법 §38
자본시장법 §444
해외건설 촉진법 §28의19
… 외 84건
자본시장법 §444
해외건설 촉진법 §28의19
… 외 84건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은행법 §35의3
인터넷전문은행법 §9
인터넷전문은행법 §20
… 외 7건
인터넷전문은행법 §9
인터넷전문은행법 §20
… 외 7건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17
소득세법 §9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2
… 외 19건
소득세법 §9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2
… 외 19건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은행법 §38
은행법 §65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 외 10건
은행법 §65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 외 10건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1의2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자본시장법 §173의2(→3호)
자본시장법 §178의2(→3호)
자본시장법 §426의2(→3호)
… 외 13건
자본시장법 §178의2(→3호)
자본시장법 §426의2(→3호)
… 외 13건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1건
항·호 단위 매핑 268건
조 단위 183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6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1.0 | 위임>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인지세법 | §6 비과세문서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정의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5 | cites>위임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5 | 인용>위임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23 시행자 | 2 | 0.25 | 위임>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55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cites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25 | 인용>cites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5 주택의 공급방법 | 2 | 0.25 | 인용>cites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6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2 | 0.25 | 인용>cites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180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31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 2 | 0.25 | 인용>cites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3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 | 2 | 0.25 | 인용>cites | |
| … 외 36건 | |||||
§4 ② 제2항 exact (hang) — 5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1.0 | 위임 | |
| 사립학교법 | §32의2 적립금 | 1 | 0.5 | 인용 | |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22의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5 | 인용>위임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68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1.0 | 위임 | 1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5 | 인용>위임 | 1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1 |
| 은행법 | §68 벌칙 | 2 | 0.3 | cites>위임 | 1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1.0 | 위임 | 2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2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1 | 0.5 | 인용 | 2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9 | 1 | 0.5 | 인용 | 2 |
| 새마을금고법 | §73의4 업무 | 1 | 0.5 | 인용 | 2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0 업무 | 1 | 0.5 | 인용 | 2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8 | 2 | 0.5 | 위임>인용 | 2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2 |
| 새마을금고법 | §73의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2 | 0.5 | 위임>인용 | 2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40 위임 등 | 2 | 0.5 | 위임>인용 |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5 | 인용>위임 | 2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2 |
| 은행법 | §68 벌칙 | 2 | 0.3 | cites>위임 | 2 |
| 발명진흥법 | §32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2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34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2 | 0.25 | 인용>인용 | 2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10 | 2 | 0.15 | cites>인용 | 2 |
| … 외 23건 | |||||
§4 ③ 제3항 exact (hang) — 8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사업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34 사업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사업의 종류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5의2 업무 | 1 | 0.5 | 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 1 | 0.5 | 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 1 | 0.5 | 인용 | |
| 국세징수법 | §18 담보의 종류 등 | 1 | 0.5 | 위임 | |
| 새마을금고법 | §67 사업 | 1 | 0.5 | 인용 | |
| 지방공기업법 | §68 사채 발행 및 차관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1 기금의 설치ㆍ운용 | 1 | 0.5 | 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3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1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52 사채등의 발행 | 1 | 0.5 | 인용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5 기금채의 발행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18 채권의 발행 | 1 | 0.5 | 인용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4의3 대출계정의 조성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33 채권의 발행 | 1 | 0.5 | 인용 | |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39 기금의 재원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5 | 인용>위임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자산관리공사법 | §40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43의3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 2 | 0.4 | 준용>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 외 57건 | |||||
§4 ④ 제4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0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6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6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1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1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4 ⑥ 제6항 exact (hang)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득세법 | §17 배당소득 | 1 | 0.5 | 위임 |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2 | 0.25 | 인용>위임 | |
| 법인세법 | §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 | 0.25 | 인용>위임 | |
| 법인세법 | §4 과세소득의 범위 | 2 | 0.25 | 위임>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25 | 위임>위임 | |
| 법인세법 |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1 부당행위계산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56 배당세액공제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62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00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4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2 | 0.2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지방세법 | §93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2 | 0.25 | 인용>위임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95 배당세액공제 | 2 | 0.2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29 원천징수세율 | 2 | 0.15 | 인용>위임 |
§4 ⑦ 제7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5 | 인용>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5 | 인용>위임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68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1 | 1.0 | 위임 | 3 |
| 소득세법 | §133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2 | 1.0 | 위임>위임 | 3 |
| 지방세법 | §103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2 | 1.0 | 위임>위임 | 3 |
| 소득세법 | §118 준용규정 | 2 | 0.8 | 준용>위임 | 3 |
| 법인세법 | §73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 | 2 | 0.5 | 위임>위임 | 3 |
| 소득세법 | §14 과세표준의 계산 | 2 | 0.5 | 인용>위임 | 3 |
| 소득세법 | §65 중간예납 | 2 | 0.5 | 인용>위임 | 3 |
| 소득세법 | §76 확정신고납부 | 2 | 0.5 | 인용>위임 | 3 |
§4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1 | 0.5 | 인용 |
§4 ⑩ 제10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2 | 1.0 | 위임>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26의2 지급정지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2 | 0.3 | cites>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1 | 0.3 | cites | 4 |
| 자본시장법 | §286 업무 | 1 | 0.3 | cites | 4 |
| 자본시장법 | §288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 1 | 0.3 | cites | 4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2 | 0.15 | 인용>cites | 4 |
| 자본시장법 |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2 | 0.15 | 인용>cites | 4 |
| 자본시장법 | §288 분쟁의 자율조정 | 2 | 0.15 | 인용>cites | 4 |
| 자본시장법 |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 2 | 0.15 | 인용>cites | 4 |
| 자본시장법 | §217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4 |
| 자본시장법 |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2 | 0.09 | cites>cites | 4 |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60의2 여유자금의 운용 | 1 | 0.5 | 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2 정의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 1 | 0.5 | 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3 정의 | 1 | 0.5 | 위임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18 업무 | 1 | 0.5 | 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18 업무 | 1 | 0.5 | 인용 | |
| 법인세법 | §9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26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 1 | 0.5 | 인용 | |
| 국유재산법 | §5 국유재산의 범위 | 1 | 0.5 | 위임 | |
| 국민연금법 | §10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 | 0.5 | 위임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30 공사의 회계 특례 | 1 | 0.5 | 인용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34 기금의 용도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51 자산보관업무 | 1 | 0.5 | 위임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19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2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26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56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56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156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 2 | 0.5 | 위임>인용 | |
| … 외 153건 |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3 | 1 | 2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1 | 0.5 | 인용 |
| 상법 | §469 | 2 | 2 | 1 | 0.5 | 인용 |
| 상법 | §469 | 2 | 3 | 1 | 0.5 | 인용 |
| 상법 | §51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14의2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상법 | §418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6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337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40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2 | 0.24 | cites>준용 | ||
| 상법 | §337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339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340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353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354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6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증권법 | §2 | 6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증권법 | §35 | 3 | 2 | 0.15 | cites>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0.00027 · in_degree 15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2.06.14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 상세보기 ↗
자율규제 (4)
- 20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상세보기 ↗
- 1999.09.07 농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
- 1999.09.07 농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
- 2026-0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 2015.09.15 손해배상(기)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