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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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6. 2. 3.>
1. 삭제 <2026. 2. 3.>
2. 삭제 <2026. 2. 3.>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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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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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상법
§469 2항 3호 사채의 발행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outgoing제46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0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
→ outgoing제1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 outgoing제18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1항 2호 파생상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
→ outgo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 outgoing제165조의11
인용
은행법
§33 1항 2호 금융채의 발행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 outgoing제3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1항 2호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 outgoing제3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1항 2호 금융채의 발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보험업법
§114의2 1항 1호 사채의 발행 등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outgoing제114조의2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outgoing제513조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 outgoing제516조의2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37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의5
인용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 incoming제78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9 업무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 incoming제80조의9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업무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업무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
← incoming제18조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업무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
← incoming제18조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의8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incoming제17조
cites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
← incoming제46조
인용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19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사업
"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 incoming제67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4 업무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 incoming제73조의4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 incoming제19조
위임
상법 시행령
제20조 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 incoming제20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2조 사채등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항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 incoming제52조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정의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채권의 발행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증권 매입비율 등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7 유동화회사보증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incoming제22조의7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금전채무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
← incoming제19조의7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식등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8조의19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 incoming제11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사업
"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 incoming제138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 incoming제134조
인용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3조
인용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 incoming제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
← incoming제18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 발행 및 차관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68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2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 incoming제30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 incoming제34조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
← incoming제2조
위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1조 자산보관업무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51조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 incoming제105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다."
← incoming제74조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
← incoming제4조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
← incoming제10조
인용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2조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53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 「"
← incoming제9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5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 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
← incoming제15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
← incoming제4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
← incoming제70조
위임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8조 유가증권매입
"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운용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 incoming제28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 기금의 운용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incoming제8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 incoming제152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및 사채권 2. 삭"
← incoming제21조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 incoming제26조
인용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 incoming제22조
인용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 incoming제4조
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 incoming제6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incoming제104조의16
인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 incoming제34조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24조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9 재산운용의 방법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
← incoming제12조의9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 복구비예치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incoming제16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이"
← incoming제31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2조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 incoming제32조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의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20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35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업무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 incoming제30조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53조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
← incoming제20조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여유자금의 운용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14조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
← incoming제26조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채권의 발행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대출계정의 조성
"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 incoming제6조
인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incoming제2조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운용
"는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유족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 incoming제17조
위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항 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1의3.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
← incoming제36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 incoming제17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24조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 incoming제24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6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incoming제37조의6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 기금의 재원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cites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 이 경우 해당 사채를 발행하여 수취한 자금의 운용은 파생결합증"
← incoming제8조의2
대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투자한도 적용에 대한 특례
"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 이내 2.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본시장법」제4조제3항에 의한 지방채증권(동일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한 채무증권"
← incoming제13조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5조 금지행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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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에서 “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금 현물의 종목 간,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종목 간 또는 금 현물의 종목과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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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범위
"② 대차거래의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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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기금투자풀에 예탁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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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운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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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3조 여유자금의 운용
"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2. 국채ㆍ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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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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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
"약정을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2. 거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상환을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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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8조 증권의 매입비율 등
"① 제27조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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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9조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권 등의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5. 투자매매업자의 채무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각 호의 것에 해당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24조
인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
"각 호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31조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incoming제33조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19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제38조 금지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 incoming제38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을 받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은행이용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발행ㆍ매매하도록 하는 행위"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한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8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②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3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적합성원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정의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자산4. "투자"라 함은 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증권을 말하며,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 incoming제2조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나.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 incoming제166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 incoming제173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업무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 incoming제28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 incoming제288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 incoming제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
← incoming제7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18조의11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
← incoming제12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4조 각 호의 자"
← incoming제13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176조의9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 incoming제271조의20
cites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4조(주식의 예탁)"
← incoming제0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평가방법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0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1인 5.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1인 6.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제4조(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4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한 사람(이하, ’진술자"
← incoming제8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4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증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 또는"
← incoming제0조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준용규정) 증권범죄조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행분담금의 요율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3. 파생"
←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 incoming제53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