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증권상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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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6.2.3>
1.삭제<2026.2.3>
2.삭제<2026.2.3>
②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4.투자계약증권
5.파생결합증권
6.증권예탁증권
③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2022.12.31>
1.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투자상품
2.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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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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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죄형법정주의상 사설 선물거래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고 도박개장은 도박 장소·설비 제공 등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제4조 제10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회사채의 시가 변동의 위험 및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사채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채권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작성,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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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제4조 제10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제4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정부와 「한국정책금융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전액 출자(정부: 9.74%, 한국정책금융공사: 90. 26%)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다시 전액 출자한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의 “정부가 납입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5건
전체 45건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질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약속어음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수탁가능한 신탁재산인지 여부 질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의 기초자산에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A. 두 항목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근거 요지 -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는 기초자산을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 탄소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가격이 산출되므로 위 개념에 포섭됨 -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역시 동일한 논리로 기초자산에 해당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10항 제5호 — 기초자산 정의 중 포괄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 기초자산의 정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근간이 되는 자산·지표·현상을 의미한다. 제10항은 기초자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을 규정한 뒤, 제5호에서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제5호 포괄조항의 3요소 1. 대상 범위: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 2. 산출 방법: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할 것 3. 산출 대상: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 또는 평가가 가능할 것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자산·지표라도 기초자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파생상품 시장의 혁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방적 정의 구조이다. 탄소배출권의 기초자산성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환경적 현상에 속하는 자산이며, 배출권거래소(KRX 배출권시장 등)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특수채 해당 여부 질의
산은금융지주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법률 9703호, 2009.5.21)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유 중인 산은금융지주의 주식을 처분하여 산은금융지주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동 법률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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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주주의 사모발행 EURO MTN(Midium Term Note)의 자통법 상의 채무증권 여부
당사의 일본 대주주가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EURO MTN(중기채)을 당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EURO MTN(중기채)은 자통법 4조(증권)에서 정의된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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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해당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의 기초자산에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A. 두 항목 모두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근거 요지 -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는 기초자산을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 탄소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가격이 산출되므로 위 개념에 포섭됨 -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역시 동일한 논리로 기초자산에 해당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10항 제5호 — 기초자산 정의 중 포괄조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 기초자산의 정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근간이 되는 자산·지표·현상을 의미한다. 제10항은 기초자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을 규정한 뒤, 제5호에서 포괄조항을 두고 있다. 제5호 포괄조항의 3요소 1. 대상 범위: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 2. 산출 방법: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할 것 3. 산출 대상: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 또는 평가가 가능할 것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자산·지표라도 기초자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파생상품 시장의 혁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방적 정의 구조이다. 탄소배출권의 기초자산성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환경적 현상에 속하는 자산이며, 배출권거래소(KRX 배출권시장 등)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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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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