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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조건 없는 총액인수확약이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1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15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우발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질의하신 내용의 총액인수확약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유사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발행회사의 투자이행을 보장하므로, 금융투자업자의 조건 없는 총액인수확약은 채무보증에 해당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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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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