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사의 사업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주식 매수자와 자문사간에 자문계약을 작성하고 투자자문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매수자금을 예치 후 매도자의 주식을 입고 확인 후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예탁받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가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주식매수자)의 매수자금을 예치하는 행위는 상기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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