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9
비조치의견
투자자문사의 사업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주식 매수자와 자문사간에 자문계약을 작성하고 투자자문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매수자금을 예치 후 매도자의 주식을 입고 확인 후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을 예탁받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가 에스크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주식매수자)의 매수자금을 예치하는 행위는 상기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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