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7 비조치의견

FX마진 업무 취급시 중개 상대방으로 해외 선물중개사(FCM)만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FX마진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선물회사나 증권회사는 중개 상대방으로 미국선물협회에 등록된

선물중개사(FCM)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ㅇ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즈 등 외국계 뱅크를 FX마진거래의 FCM으로 선정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란 미국 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물중개사(FCM, Futures Commission Merchant)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함

ㅇ 신청인이 질의하신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즈 등의 외국계은행을 통하여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는 해당 외국계은행이 미국 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FCM으로 선정 가능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8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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