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지분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하는 유동화회사의 지분도 기업재무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출자한 금액의 50%이상을 ①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②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③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④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⑤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ㅇ「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지분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