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7 비조치의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지분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하는 유동화회사의 지분도 기업재무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출자한 금액의 50%이상을 ①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②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③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④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⑤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지분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2제2항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78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