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ㅇ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
ㅇ「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ㅇ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부동산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부동산에만 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증권 등에도 운용이 가능한지
ㅇ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에서 SOC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SOC운용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SOC운용인력 요건 중 협회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종사한 경력 요건이 있는데, 협회 교육을 이수한 후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 교육 이수전의 경력도 합산해서 5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ㅇ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
ㅇ「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ㅇ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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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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