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6 비조치의견

운용인력 업무범위 및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ㅇ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ㅇ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부동산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부동산에만 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증권 등에도 운용이 가능한지

ㅇ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에서 SOC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SOC운용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SOC운용인력 요건 중 협회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종사한 경력 요건이 있는데, 협회 교육을 이수한 후 5년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 교육 이수전의 경력도 합산해서 5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과 관련한 운용만 가능하며 증권 등에 대한 운용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합니다.

ㅇ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3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문업무도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인정되며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합니다.

ㅇ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이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경력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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