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58
비조치의견
법인회사의 유가증권 직접투자가 자산운용업 인허가사항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이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이 차입금이나 사채발
행금 등 부채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법인이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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