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5 비조치의견

일임운용업자(투자자문사)의 증권사에 대한 적정한 운용 지시 방법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일임업자의 운용지시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거래계좌가 투자자 명의의 계좌이며 투자일임업자에 의해 운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또한 질의내용상 고객성향진단은 투자일임계약체결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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