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6
비조치의견
역외펀드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ㅇ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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