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6 비조치의견

역외펀드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ㅇ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8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