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64
비조치의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공모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판단 이유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조합원의 출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영업에 활용하고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함(법§6⑤)
ㅇ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6④)
□ 한편 동질의상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ㅇ 익명조합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법§9)”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모집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법§12)를 받아야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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