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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5급이상 공무원의 직 등에서 3년이상 위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의미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ㅇ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 제1호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직 등에서 3년이상 위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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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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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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