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0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법 시험 면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5급이상 공무원의 직 등에서 3년이상 위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의미
본문
요청 내용
ㅇ 공인회계사법 시험의 일부면제조항의 해석요청
판단 이유
ㅇ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항 제1호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직 등에서 3년이상 위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
ㅇ 공인회계사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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