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1
비조치의견
감사계약 해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감사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할 등의 경우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감사보수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기 조항에 비추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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