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1 비조치의견

감사계약 해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감사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할 등의 경우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감사보수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기 조항에 비추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10009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