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감사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할 등의 경우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감사보수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기 조항에 비추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회사측이 상기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외감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의 취지 및 내용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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