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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리금보장 ELS를 퇴직연금 신탁재산에 편입시 금융투자업 규정 4-93조 제1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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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ELS를 퇴직연금 신탁재산에 편입시 금융투자업 규정 4-93조 제12호가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수익자의 동의가 있고(자본시장법 제108조제7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ELS 등)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음(금투업규정 제4-93조제6호)

ㅇ 단,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별 수탁고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동 질의내용은 신탁업자 본인이 투자매매업자의 지위에서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거래하는, 즉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자기재산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금투업규정 제4-93조 제12호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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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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