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2
비조치의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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