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3 비조치의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장폐지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분할 후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법인설립시 주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하인 법인”이 되므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상장폐지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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