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상장폐지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분할 후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법인설립시 주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하인 법인”이 되므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판단이 옳은 것인지
판단 이유
ㅇ상장폐지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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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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