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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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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판단 이유
ㅇ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여전법 개정 논의시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한해 가맹점이 현금 결제 및 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카드 회원의 불편 및 세원 누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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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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