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74
비조치의견
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 가능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소액금액 카드결제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수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1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카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여전법 개정 논의시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한해 가맹점이 현금 결제 및 카드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카드 회원의 불편 및 세원 누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9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