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8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컨테이너는 여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설대여 가능한 물건입니다. 한편 컨테이너는 여전법 제33조에 따라 등기등록상의 특례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 시행령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선박안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 의무이행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 시설대여의 범위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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