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채권추심회사는 타인인 채권자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타인의 위임없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당사자가 채권서류를 갖고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여 채권추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ㅇ 채권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두 사람을 경유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채권서류 없이,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도 없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채권추심회사는 타인인 채권자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타인의 위임없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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