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채권추심회사는 타인인 채권자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타인의 위임없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채권당사자가 채권서류를 갖고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여 채권추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ㅇ채권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두 사람을 경유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채권서류 없이,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도 없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채권추심회사는 타인인 채권자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타인의 위임없이 추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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