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3 비조치의견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채권자인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신용조회회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로부터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등)는 채권추심회사(허가받은 업무 :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이므로 이들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8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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