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채권자인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신용조회회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로부터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등)는 채권추심회사(허가받은 업무 :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이므로 이들 회사로부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8항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