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보존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무변제 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여부 문의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보존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연체기록을 일정기간 반영하는 것은,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을 통해 향후 금융거래능력 및 신뢰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매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현재에는 2009년 10월 최종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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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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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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