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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보존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무변제 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여부 문의

판단 이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보존 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연체기록을 일정기간 반영하는 것은,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을 통해 향후 금융거래능력 및 신뢰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매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현재에는 2009년 10월 최종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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