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4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현재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용인감계, 사원증 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리인에 의한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또는 납세번호증 등)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현재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용인감계, 사원증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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