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서에는 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②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③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④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⑥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ㅇ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특수성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금융기관은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증명서도 확인하여 사본 징구)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작성하는 경우 동의서의 유효요건이 무엇인지(기재사항 및 인감날인 등)
ㅇ 명의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작성시 동의서의 유효요건이 무엇인지 (기재사항 및 인감날인 등)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①항 6호 후단의 “공무원인 경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ㅇ 제출자가 공무원일 경우와 아닐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각각 무엇인지
ㅇ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서에는 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②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③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④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⑥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이 필요합합니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합니다.
ㅇ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특수성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금융기관은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증명서도 확인하여 사본 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은 동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 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28-29페이지 첨부 참조)
ㅇ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7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