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8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확인절차(만기예금)에 대한 질의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 24페이지(3.-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동 해설책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ㅇ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은 하여야 하며, 당일 만기 재예치에 한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만기예금의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해야 하는지 기존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ㅇ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가능 할 경우,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같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순수하게 같은명의면 계좌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 24페이지(3.-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동 해설책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ㅇ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은 하여야 하며, 당일 만기 재예치에 한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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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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