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8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확인절차(만기예금)에 대한 질의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 24페이지(3.-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동 해설책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ㅇ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은 하여야 하며, 당일 만기 재예치에 한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만기예금의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해야 하는지 기존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ㅇ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가능 할 경우,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같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순수하게 같은명의면 계좌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 24페이지(3.-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동 해설책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ㅇ 만기 재예치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다시 실명확인은 하여야 하며, 당일 만기 재예치에 한하여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은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8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