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9 비조치의견

은행' 명칭 사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의하신 ‘산림조합은행’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역산림조합의 신용업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은행'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제14조(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제1항제1호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① 위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하나 산림조합의 목적은 산림조합법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조합 구성원들을 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분명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유사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은 은행법 제5조에 특례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회원 뿐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법] 제1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귀 산림조합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은행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하는 은행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의하신 ‘산림조합은행’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은행법 제2조 ㅇ 은행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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