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2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시 금

융정보제공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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