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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국유재산사용료 체납시 금 융정보제공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의미하므로 조세가 아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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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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