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5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창업경영위탁 법인을 설립
하여 설명회․광고 등을 통해 창업 투자자를 모집, 투자자와 위탁 계약을 맺고 창업경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19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