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34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법인 사업자가 창업투자자를 대리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투자자와 5:5로 배분하는 사업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포함되는지

ㅇ 1인이 아닌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창업경영 위탁업을 할 경우에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ㅇ 이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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