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1
비조치의견
전자화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의 판매 및 페이팔,
이-골드로 받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페이팔, 이-골드 등)의 매매업이 현행법상 불법인지
판단 이유
ㅇ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의 판매 및 페이팔, 이-골드로 받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적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페이팔, 이-골드 등을 양도하고 국내은행계좌로 원화 및 수수료를 송금받는 행위, 매매업이나 대행이 외국환거래법 등의 저촉을 받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ㅇ 전자금융거래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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