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결제대행업 인허가 요건 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은 동 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10억원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PG업이 포함되는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와 제28조 제3항 예외규정에 나와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ㅇ 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은 동 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10억원입니다.

관련 법령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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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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