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은 동 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10억원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PG업이 포함되는지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와 제28조 제3항 예외규정에 나와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ㅇ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은 동 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10억원입니다.
관련 법령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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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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