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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ㅇ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보험 법령상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이나 상품이 특별히 제한되는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녹취 및 청약서 송부, 자필서명 과정을 거치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ㅇ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출생전 자녀가입특약이 부가된 어린이 보험은 모집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보험업 감독규정 제4-37조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필서명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 준수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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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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