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42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전화 모집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 법령상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이나 상품이 특별히 제한되는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녹취 및 청약서 송부, 자필서명 과정을 거치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령은 전화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종목 및 상품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청약서 발송 및 그 청약의 환수 이전에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출생전 자녀가입특약이 부가된 어린이 보험은 모집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보험업 감독규정 제4-37조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필서명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 준수사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21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