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550 비조치의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호)」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이 유가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바목의 자산운용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집합투자업자),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아목의 신탁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신탁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고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외에 투자신탁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투자신탁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호)」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이 유가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바목의 자산운용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집합투자업자),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아목의 신탁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신탁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제6호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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