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호)」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이 유가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ㅇ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바목의 자산운용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집합투자업자),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아목의 신탁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신탁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산운용사가 고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외에 투자신탁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투자신탁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호)」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이 유가증권(회사채)을 매입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ㅇ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바목의 자산운용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집합투자업자),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제2조 제1호 아목의 신탁회사(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684호)」제2조 제1호 마목의 신탁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제6호 ㅇ 舊「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0303호)」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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